서울시에서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통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도를 실시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독립하고 목돈을 마련할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3년에는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신청 가능한 인원이 할당되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투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15년 생활이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자립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적립을 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본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인 9:00~18:00 사이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에 우편과 이메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을 희망한다면 미리 청년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만 18세에서 만 34에 이하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의 소득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의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은 연 1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 본인은 월 저축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후원금, 지원기관 등에서 적립합니다. 가입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약정금액을 저축해야 하고, 근로를 지속해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들어야 하는 금융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어기지 않고 이행해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은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립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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